• 팔달구, 무주택 저소득세입자 저리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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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달구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낮은 이율(2%)로 전세자금 대출을 추천해 주고 있다.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이다.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로 보증금1억2천만원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1억3천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한다.

     대출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체결 후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소득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팔달구 관계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해 많은 저소득가구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4-05-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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