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진)는 사기도박에서 딴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강도로 허위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유모(34)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해 12월 23~27일 2차례에 걸쳐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벌인 사기도박으로 지인 최모(42)씨 등 2명에게 1천300여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최씨 등이 거세게 항의하자 죄책감이 든 공범 김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대한 담보와 딴 돈 중 110여만원을 돌려줬다.
이를 알게 된 유씨는 김씨를 설득해 차량 등을 돌려받기 위해 경찰에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승용차와 현금을 빼앗아 갔다”며 최 씨 등을 강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씨 등을 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조사 결과 유씨의 진술과 증거가 맞지 않는데다 김씨는 범행을 축소 신고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무고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