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 2014년 1기분 자동차세 125억 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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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구 세무과는 2014년 1기분 자동차세 9만 7천111건, 125억 6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주소지 및 등록지로 우편 발송했다.

     이번 부과금액은 전년대비 5%이상 증가한 것으로 입북동, 권선동, 호매실지구의 아파트 입주 세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2014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30%의 지방교육세가 부가된다.
     수원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비씨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로 수원시 ARS031-228-3651에서 수수료 없이 결제가 가능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CD/ATM에서 본인현금(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주민센터, 공동주택, 다중집합소 등에 납부홍보안내문을 부착해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문의 : 권선구청 세무과(031-228-6297).

  • 글쓴날 : [14-06-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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