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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업소 이전이나 장기간 폐업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과 대형건물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구 건축과는 각 동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주인 없는 간판 27건 중 18건에 대해 건물주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 10일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9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건물주에게 안내했다.
또 대형상가 건물에 불법 게시한 현수막 28건에 대해선 자진정비 안내계고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재난대비 차원에서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