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돼지고기 불법 유통 26개업소 적발
  • 도특사경, 유통기한 1년 늘려 2억5000만원 챙긴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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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값 고공행진을 틈타 수입 돼지고기 유통기한을 늘려 부당이익을 취한 축산물 유통업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도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3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26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지방검찰청(형사4부)과 함께 축산물 유통업체가 밀집한 수원, 화성지역을 대상으로 벌였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을 임의로 조작한 업소 1곳을 포함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유통하거나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보관한 곳이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냉동제품을 해동시킨 뒤 냉장제품으로 유통한 경우가  4곳이었고 무허가-무신고 영업 3곳, 기타 표시기준 등 준수사항 위반도 5곳이었다.

     특히 고양시 소재 A업체 대표는 지난해부터 유통기한이 1~2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입냉동 돼지고기 유통기한을 1년씩 늘리는 수법으로 90여 톤을 팔아 2억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해오다 구속됐다.
     화성시 소재 올해 B업체는 2월부터 수입냉동 닭고기 35톤을 해동한 뒤 냉장제품인양 다른 유통업체 몰래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한 불법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14-06-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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