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는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를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되는 시설물로 부과기간은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부과기간내 1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아 공실이 있는 경우 미사용신고서를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납기는 10월 31일까지.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시설물의 소유권, 용도, 공실여부 등에 관해 조사원의 방문 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팔달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031-228-7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