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도 찾기 어려운 '수원지법 가정별관'
  • 본관서 4Km 떨어져 도보 1시간...민원인 헛걸음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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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법무법인 가족)

     

     

     서울 서초동에 사무소를 둔 A변호사는 최근 이혼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원천동)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20분 전에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을 찾다가 가사사건은 가정별관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영통동으로 갔으나 이미 재판이 끝난 뒤였다.

     수원지방법원 가사과와 가사재판부가 수원지방법원 본관에서 4킬로미터 떨어진 영통동 동수원등기소 로 가정별관을 증축해 이전했다.

     지난 5월 19일부터 업무를 개시했고, 10일에 개소식까지 가졌다. 그러나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 민원인들의 헛걸음이 여전하다.

     통상 법원을 다니다 보면 본관 이외에 별관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본관과 별관은 같은 담장 안에 위치한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은 별관이라고 하기에는 공간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다. 걸어서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린다. 

     이같은 현상은 기존 수원지방법원 청사의 업무와 주차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발생했다.

     신축 초기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던 수원지방법원 본관은 인구와 사건이 늘어나 업무 공간이 좁아지게 되자  4개의 별관을 신축했다.

     하지만 사건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지난 5월 19일 이전에는 가사사건은 주로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에서 진행됐다.

     법원측은 수원지방법원이 광교신도시로 옮기면 다시 가사과와 가사재판부가 수원지방법원 건물로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년에는 수원가정법원이 개원되면 다시 분리된다.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는 2019년까지 수원지방법원의 가사과와 가사재판부를 오갈려면 이동의 불편을 계속 겪게된다"며 "민원인들의 혼란을 줄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가정지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4-06-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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