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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인계동은 20일 관내 업소의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마쳤다.
이번 검사는 판수동저울에서 전기식지식저울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를 대상 인계동 주민센터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진행됐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매2년마다 한번씩 받아야하며 점검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각 동주민센터 및 주요 상업지역을 순회하며 계량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