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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부터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에 대해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자격자 건보급여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악성체납자가 대상이다.
급여제한 대상자의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한다.
무자격자는 기존 제공자료에 ‘무자격’으로 표시해 제공하고,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적용 범위는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중 대상자의 초?재진 등 모든 진료에 7월 1일 이후 진료 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무자격자는 병-의원에서 전액 비급여(일반수납)로 본인이 납부해야 하며, 병-의원에서 무자격자의 진료비가 착오 청구될 경우 해당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 전액(100%) 본인이 부담하며, 진료비 청구는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하되 공단부담금란에는 '0원', 본인일부 부담액란에는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산 기재해야 한다.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내 완납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 본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