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9천여건 939억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단, 올해부터 신탁재산은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납세의무자 변경)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올해 7월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2.7%와 개별공시지가 6.7%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약74억원 증가했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ARS(031-228-3651)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CD/ATM기 이용, 인터넷지로 납부 방법 등이 있다.
특히 이번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시청 세정과 (031-228-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