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민원이 제기된 주택가 자동차 도장업체 164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 업체 49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유형별로는 미신고업소(무허가) 26개소,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5개소,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8개소 등이다.
A업체는 페인트 분진을 제거하는 활성탄 흡착포를 비워둔 채로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도장작업을 했고,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