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장애인 연금 기준 완화
  •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중중장애인의 선정 기준액이 현행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8천원에서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천원으로 상향조정 됐으며, 소득하위 70%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9만9천100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이달부터 지급된다.

     신규 중증장애인등록 또는 소득 기준 등의 변동으로 재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등을 갖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대상 중증장애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14-07-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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