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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올해초부터 차고지와 주차장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40곳에 대해 환경지도팀 1개조 3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공회전을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은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공회전이 많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등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운전자가 차량에 없을 경우 단속반이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운전자가 있는 경우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한다.
단속반은 제한구역내 5분이상 공회전을 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조 및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위반 조치 후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겨울철에도 2분이상 공회전 불필요' '최초 시동시 천천히 바로 출발'등 홍보 전단지 2000매를 배포했다.
또 '공회전을 금지해 주세요'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버스회사, 터미널 등 4개소에 설치해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