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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더운날, 창문열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무심코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내버리는 양심불량 운전자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팔달구는 올 상반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로 105건, 452만여원을 부과했다. 대부분 뒤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을 구청에 신고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담배꽁초 투기행위자의 영상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