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중 창밖 담배꽁초 투기 "앙~대요"
  •  

     

     

     요즘같은 더운날, 창문열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무심코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내버리는 양심불량 운전자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팔달구는 올 상반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로 105건, 452만여원을 부과했다. 대부분 뒤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을 구청에 신고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담배꽁초 투기행위자의 영상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4-07-13 14:36]
    • admin 기자[null]
    • 다른기사보기 adm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