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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유나침반) |
국토교통부는 모든 여행상품에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사용료 기타 추가 비용이 포함된 총액 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행사의 상품 광고 시 유류할증료와 공항 시설 사용료, 추가 비용(팁, 옵션투어 등)을 제외한 상품 가격만 표시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여행상품 선택을 저해하는 고질적 불만사항이었다. 앞으로 총액으로 상품금액이 포함되면 여행 상품을 비교하거나 선택할 때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행사들이 편도 유럽 항공권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항공과 호텔, 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를 해왔다"며서 "앞으로 이런 꼼수 마케팅 대신 상품의 합리적인 가격과 질로 승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