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축산물 유통 48곳, 제조정지 등 조치
  • 道, 670곳 일제 단속..."냉장보관-유통기간내 섭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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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난달 17부터 7월 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67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48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작업장 위생관리기준 위반 5건, 원산지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작업장 위생관리 불량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5건, 미신고 영업 4건, 기타 9건 등이다.

     양평군 A업체는 도가니탕 등을 생산하면서 여름철 작업장의 온도관리 장치 및 방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구리시 B업체는 치킨 체인점에 공급하는 프라이드용 가공 닭을 생산하면서 의무사항인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제조정지 1개월 조치됐다.

     성남시 C업체는 보쌈고기에서, 광주시 소재 D업체는 삶은 돼지머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각각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명령을 받았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개설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여름철 축산식품은 미생물이 잘 증식해 변질,부패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냉장보관하고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 글쓴날 : [14-07-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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