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앞으로 동 주민센터에서도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공동주택처럼 표기하는 동 번호와 층, 호수를 의미한다. 아파트·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돼 있어 이미 상세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독립된 생활을 하지만 동·층·호가 기재가 안돼 각종 고지서 및 우편물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불편한 점이 많았다.
상세주소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 상가, 업무용빌딩 등에 건물의 동이 다른 경우,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복도나 계단을 이용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부여 가능하다.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 또는 전입담당부서(관할 동 주민센터)에 상세주소를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