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 운행차량 특별정리..920대 3,369건 적발
  •  수원시는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특별 정리 기간 동안 차량 920대, 3,36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무보험 운행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건이 매월 700건 이상 통보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운영 결과 검찰송치 442대 1,808건, 이첩 393대 1,425명, 기타 33대 84건 등이었다.

     1회 위반자는 전과자 양산 방지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했다. 올 상반기 76건의 범칙금을 부과해 3천11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생업으로 인해 출석이 곤란한 경우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정해 야간과 주말에도 조사를 했다.

     무보험 차량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031-228-43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 글쓴날 : [14-07-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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