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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서둔동 주민 대표들은 지난 24일 국회의원,경기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방문,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 대표들은 지난 21~22일 이틀간 탄원서 제출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추진, 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조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서둔동 주민들은 지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권선구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에 편입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은 무효임을 주장하며 2012년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구 획정 시에도 국회가 서둔동의 경기도의원 선거구를 팔달구 선거구로 조정한 광역의원 선거구 개정에 대해 지난 2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둔동 주민들의 두 차례에 걸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아직 계류 중에 있어 판결이 나지 않았다. 따라서 오는 30일 재·보궐 선거에도 서둔동 주민들은 팔달구 선거구에서 투표해야 한다.
주민대표들은 “서둔동 주민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은 팔달구 국회의원이 아닌 권선구 국회의원”이라며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대로 된 선거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