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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냉면육수 4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7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영업소를 입건조치하고, 즉시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대형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면육수 11건, 냉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냉면육수 35건을 대상으로 대장균과 타르색소, 보존료 등을 검사했다. 현행 식품공전은 일반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냉면육수는 대장균이 검출돼선 안된다고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형사입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올 여름은 마른장마로 인해 냉면 등 시원한 음식류의 판매가 늘고 있다"며 "업소들은 조리기준을 준수하고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