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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47만573건, 50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다.
8월 주민세는 광교지구 및 입북동 등 대단위 개발단지의 인구 유입과 산업단지 법인사업장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약 3억원이 늘었다.
납세의무자는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ARS(031-228-3651)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CD/ATM기,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하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회비 성격의 조세인 균등분 주민세를 내지 않아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세정과나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