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된 닭·오리고기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는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한 생산제품에 대해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경우 유형별 검사(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축산식품 안전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도축업의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과태료는 500만원으로서 재위반시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50만원, 3차 위반시 최고 기준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