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열어 조례, 관행 등 불합리한 규제 1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통별 1개소로 제한돼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건을 완화했다.
또 근속기간 3년 이상으로 돼있는 일반 대형택시 운전자격 요건을 ‘1년 이상 무사고 운행 중일 때’로 변경, 부족한 대형택시 운전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기초노령연금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던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규정을 개선, 상대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낮은 85세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석면슬레이트 해체 지원대상자 확대방안’, ‘민간위탁사업 입찰 선정방법 개선안’, ‘일반 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토론’,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검토’ 등의 개선안을 심의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수요자,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실시해 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