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43일간 '2014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중점 정리내용은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을 포함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다.
이 기간 중 각 동은 관내 거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 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표 부과금액의 최대 2분의 1이상 경감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시청 365민원담당관, 구청 종합민원과 및 동 주민센터.(대표전화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