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과대광고,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추진단은 또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