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27일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로 되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로 유모(30)씨를 구속하고 이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유씨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장모(50·여)씨 등 60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100여대를 개설한 뒤 중고로 되팔아 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 등은 브로커로부터 타인의 위조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당 45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