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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도시미관 개선 및 건축법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 창고나 숙소 등 제한적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해야 한다. 현재 구의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에는 모두 261개의 가설건축물이 등록돼 있다.
구는 일제점검을 통해 무단축조·증축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소유주(건축주)에게 시정명령 및 자진 철거 하도록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