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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외국인 아동들도 방과 후 돌봄사업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외국인 아동을 포함시키는 규제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들은 없어 관련 규정이 없어 저소득 아동이라도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돌봄사업을 받을 수 없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외국국적 아동이 결식 우려가 있을 경우 무상급식 지원만 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외국국적 아동을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개선안을 만들어 반영하도록 했다.
시는 담임교사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시 지역아동센터는 관내 저소득 아동 1천581명을 대상으로 52개소에서 방과 후 돌봄사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