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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소규모 건축물 신축에 대한 규제개혁에 나섰다.
시는 내부지침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기준'을 폐지한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 계획 기준에는 옥상의 1/3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민들은 옥상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었다.
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외부공간과 옥외간판 설치 등에 대한 각종 규제들로 인해 재산권 행사와 건축물의 다양성을 제한받아 왔다.
시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폐지로 건축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신축이 가능해 획일적인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확실한 규제개혁을 통해 서민생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