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영통구 망포역 및 삼성전자 부근을 중심으로 신축 고시원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고시원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07년 이후 고시원 용도의 건축물로 영통구에 소재하는 100여 동과 공사중인 건축물을 포함해 모두 380여 동이다.
시 및 4개 구청 건축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각 실별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해 원룸주택으로 변경,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불법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위반 등 건축법과 기타 제반규정에 대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도 대상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해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원상회복하도록 적극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는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무질서한 건축행위를 예방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을 정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