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창업실패자 재기 시스템을 가동한다.
경기도는 27일 북부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과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및 융자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도와 경기신보, 농협은행은 100억 원 규모의 ‘희망특례 지원 융자금’을 운용하며, 기업 당 1억 원 한도로 100개 이상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신보가 전액 보증 하고, 농협이 자금을 융자한다. 도는 기업부담 이자 중 2%를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로는 금융권을 이용한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 지원을 해줄 수 없다. 대부분 창업기업은 준비한 자금을 시제품개발과 제품홍보를 위해 초기에 모두 사용하는데 정작 본격적인 제품생산 시기에는 원자재 구입비가 없어 도산하는 경우도 많다.
새로 시행하는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은 금융권에 연체채무가 있어도 기술이 뛰어나고, 제품 판로가 있는 기업이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농협은 이 보증서를 받은 기업에게는 연체 경력이 있어도 대출을 해준다. 통상 연체경력이 있는 기업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