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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오는 14일까지 4/4분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를 실시한다.
인터넷 자율점검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상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자율점검 방법은 공인중개사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 인증 및 본인 확인 후 개업공인중개사 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자율점검으로 공무원의 방문 컨설팅에 따른 영업상 불편사항 해소 및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고 인력 절감에 따른 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