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세관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1일 세관 1층 회의실에서 ‘불량식품·밀수 단속 공조’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은 정보교류를 통해 소통과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연락체제유지를 위한 전담연락창구 개설 및 합동단속반의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