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금연"
  • 위반시 과태료 개인 10만원...흡연실 설치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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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적용, 시행 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커피숍 포함)에는 흡연석을 설치 할 수 없으나 흡연실은 설치가능 하다. 

     흡연석이란 흡연을 하면서 식사 등을 하는 공간을 말하며, 흡연실은 흡연을 위한 시설 외 영업용시설(탁자 등)을 설치 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에 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의무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해야 한다.

     업주가 흡연실을 설치 할 때에는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담배 연기를 실외로 배출 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흡연실 설치는 불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흡연실 허용)되면서 일부 음식점내 설치된 흡연석을 올해 연말까지 흡연실로 특례 인정하고 있다.  

                  


     

  • 글쓴날 : [14-1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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