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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육식품의 보관온도 미준수. |
경기도는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54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23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보관 및 판매온도 미준수 1건, 등급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3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작업장 위생관리 불량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8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영업장 무단변경 2개소, 기타 5건이다.
의정부시 소재 대형마트인 A업체는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묶음번호로 사용하면서 묶음번호에 포함된 각각의 쇠고기 개체식별 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냉동 한우를 판매하면서 보관 및 판매온도를 준수하지 않아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됐다.
화성시 소재 B업체는 한우를 판매하면서 모두 1등급으로 표시했으나 현장에서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한 결과 2등급으로 식별돼 등급 허위표시로 적발됐다.
여주시 소재 한우전문판매점인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비추리 등 한우 포장육을 보관하다 들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안양시 소재 D업체는 축산물 손질에 사용되는 칼, 도마 등 기구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청결상태 불량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쇠고기는 이력추적제가 정착돼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발한 안심장보기 앱을 이용하면 현장에서 손쉽게 등급, 도축일, 한우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