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땅 찾아주기 전국 토지조회 서비스
  •  수원시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상속토지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하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올해 1월부터 5천68명의 신청을 받아 그 중 1천187명에게 4천956필지 399만2천㎡를 제공해 상속권자의 토지소유권 보호에 기여했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사람 등이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이며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청이나 각 구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명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228-2152)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228-5261, 6289, 7384, 8326)로 문의하면 된다.

  • 글쓴날 : [14-12-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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