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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내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검점대상은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유도, 기숙사 등 합숙소 거주자 중 전입신고 미실시자 확인 및 안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2이상 경감된다"며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