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는 201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6천446건, 116억9천7백만원 부과를 위한 우편 고지서를 10일부터 발송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4천944건 8억3천2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광교지구등 입주 세대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납부기간은 오는16일부터 31일까지다.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과 법인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승합·화물자동차등 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은 1기분에 1년세액이 부과돼 이번달엔 제외됐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및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