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부터 국산·수입 쌀 섞어팔면 '처벌'
  • 양곡법 개정안 국회통과...생산연도 다른 쌀 혼합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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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 쌀과 수입 쌀을 혼합해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판매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명령이 적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국산·수입 혼합 쌀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며  “값싼 오래된 쌀과 햅쌀의 혼합 판매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 글쓴날 : [14-12-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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