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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택시를 4대 증차했다. 이로서 시는 특별택시 48대, 교통약자를 위한 일반택시 50대 등 모두 98대를 운행하게 된다.
특별택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총 이용대상이 8천471명으로, 44대의 법적 대수를 지난해 7월 충족했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법정대수 200%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대상자를 장애 3급과 65세 이상 노약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앞서 있다.
이번 도입된 특별택시는 영상기록장치 등 안전장비를 장착하고 친절교육, 차량동승 실습교육을 마친 후 내년 1월2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한다.
한편 시는 특별교통수단 요금이 이원화돼 불합리하다는 교통약자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특별택시와 일반택시 이용요금을 평준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