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3)...권선구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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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공보의 배부

    * 선거벽보의 첩부

    *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

     

    -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 동영상 등 게시

     

    - 전자우편 전송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다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에서는 금지)

  • 글쓴날 : [15-02-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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