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고검, 2019년 광교신도시 개설
  • 수원지법·지검도 이전 '법조단지'... 신설 가정법원 영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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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왼쪽부터), 강형주 법원행정처차장, 남경

    필도지사, 방문규 기재부 2차관, 김주현 법무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3월 수원고법

    과 수원고검을 광교신도시에 설치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이 2019년 3월 광교신도시(6만5853㎡)에 개설된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는 수원지법과 수원지검를 더해 4개 사법기관의 법조단지가 조성된다.

     수원시는 2일 기획재정부, 대법원,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 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승인과 재정지원을, 경기도와 수원시는 청사 건축·사용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은 별도의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당초 수원지법과 수원지검만 광교신도시로 이전해 법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수원가정법원은 면접교섭, 다문화법률지원 등 특수성을 감안해 영통동(1만1천㎡)에 별도로 신축된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설치로 우리지역의 열악한 법률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글쓴날 : [15-04-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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