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영장 '보험가입·CCTV설치' 의무화
  • 道, 통합안전기준 마련...고정형 텐트, 방염재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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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도내 등록 야영장에 대해 보험가입과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정형 텐트는 방염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지난 10일 도내 31개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야영장 2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새 안전기준에 따르면 글램핑이나 카라반, 모빌홈 등 고정형 야영장 사업자는 소방안전협회 교육을 이수하고, 각 동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한편 글램핑 골조는 강(鋼)구조, 천막 재질은 방염처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해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을 갖춘 야영장을 도 지정 우수야영장으로 인증하고, 관광공사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야영장 537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재난부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안점점검이 종료되면 지적사항을 보완해 내달말까지 등록을 안내하겠다”며 “불법 전용 야영장은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해 정당하게 등록된 야영장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야영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없어 안전점검에서 배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야영장을 건축법상 관광휴게시설에 포함하는 방안과 현재 등록만 하게 돼있는 글램핑을 가설건축물로 지정해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안을 정부에 지난 10일 건의했다.

  • 글쓴날 : [15-04-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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