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에게 담배 사탕-맥주 만들기 과자?
  • 道, 학원주변 정서위해 식품 판매한 업소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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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가 주변에서 담배모양의 사탕이나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과자 등을 판매하며 이익을 챙겨온 식품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식품안전과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도내 학원가 주변 식품판매업소 288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입과자 전문 판매점인 A업체는 어린이 정서위해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담배모양의 사탕과 물을 부으면 맥주처럼 변하는 술 모양의 당류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식품은 한글표시가 전혀 없어 제품명 및 성분명, 유통기한까지 확인할 수 없는 수입과자였다.

     또 4개 업체는 영업신고를 안하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 곳도 2개 업체가 있었다.

     어린이 정서위해 식품 판매는 과태료 500만 원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도 관계자는 “학교주변 200m는 그린푸드존으로 건강저해식품과 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학원 주변의 경우 이런 규정이 없어 어린이들의 건강이 무방비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학원가를 중심으로 어린이 정서위해식품 및 무표시 식품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글쓴날 : [15-04-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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