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이달부터 자동차 등록증 서식을 개선해 각종 의무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형사 처벌 등 업무처리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등록증 뒷면의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고 자동차 이전, 변경, 말소 등록 내용을 담았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처분과 무보험 차량 운행 시 형사처벌 내용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시는 등록증 교부 시 의무사항을 담당공무원이 차량소유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등록증 교부 51만 건, 과태료 처분 3만3206건 35억1200만원이었으며,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기소중지 등 8034건을 형사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