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는 '일일 명예 건축과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일 명예 건축과장'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들이 구청에서 건축 민원상담(건축허가·신고 등)을 하고, 필요할 경우 민원인과 함께 현장 확인도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건축 민원상담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이뤄져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진게 사실이다.
구는 수원시 건축사협회와 지난 2011년 9월 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