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화장품 미끼 전화상술 기승..."주의"
  • 道, 피해상담 156건 작년比 2배..."권유전화 응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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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무료 화장품을 빙자한 판매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올해 3월까지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료 화장품 빙자 판매 상술’ 상담건수가 1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로 판매상들이 전화통화를 이용해 무료 화장품이나 샘플을 미끼로 주소를 파악한 후, 제품을 배송해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수법이다.

     파주시의 B씨(40, 여)는 “전화로 화장품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 받아서 일부를 사용했는데, 나중에 완제품을 보낸 후 30만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 및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에 전화하면 대처방안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무료나 샘플 화장품 권유전화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5-04-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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