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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중국산 명태를 국산인 것처럼 제품명, 제조국가를 허위 표시해 유통시킨 9개 업체를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들은 명절 제사용으로 국내산 황태가 많이 사용되는 점을 노려 설 명절 전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중국산 명태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후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 광적면 A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1억60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명태를 강원도 덕장에서 생산한 황태인 것처럼 제작한 포장지로 유통시켰다.
화성시 B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명태포를 황태포로 허위 표시한 후 유통했으며, 화성시 C업체는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7일까지인 명태 약 2820봉지를 황태로 둔갑시킨 뒤 유통기한마저 2016년 12월 31일로 임의 연장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해선 안된다.
이들 업체는 주로 소비자들이 국내산 황태와 중국산 마른 명태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판매 장부를 이중으로 기입해 범죄행위를 축소하려 했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를 해당 시·군 등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하고 적발된 제품들이 일반음식점에서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