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인권센터 개소...시정관련 인권침해 조사
  •  

     

     

     수원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수원시인권센터'가 지난 4일 시청 별관 7층에 문을 열었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수원시 및 소속 행정기관, 수원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 최초로 수원시인권센터에 시민인권보호관으로 민간전문가 2명을 채용했다.

     시민인권 보호관은 임기 2년(연임 가능)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인권침해사항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각종 시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 및 시정권고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수원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수원시 인권센터로 전화(031-228-2616∼8) 혹은 팩스(031-228-3935)로 하면 된다.

  • 글쓴날 : [15-05-05 12:44]
    • admin 기자[null]
    • 다른기사보기 adm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