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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 보조율 축소와 국비 미교부로 인해 경기도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지도는 도로교통망의 주축이 되는 간선도로로, 그동안 도로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국가가 공사비 100%를 보조해왔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기존사업 90%, 신규사업 70%로 축소하겠다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도는 올해 도비 1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며, 앞으로도 4,272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 시-도로 따지면 1조198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발생한다.
도는 보조율 축소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2월 보조율 축소 반대 결의문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지난달 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한술 더 떠 지급해야 할 관련 국비 849억 원을 아직도 교부하지 않고 있다. 도가 보조율 축소에 따라 부담해야 할 100억원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이달말까지 국비가 교부되지 않는다면 공사 중인 10개 국지도 사업의 공사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 사업을 포함, 16개 사업의 추진여부도 불투명하다.
도 유영봉 건설국장은 “중앙정부의 부담 회피로 인해 도로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국회마저 반대하는 보조율 축소를 고집하는 중앙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타 시-도와 공조해 국지도 보조금 축소 철회와 보조금 교부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